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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222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동업으로 2014. 12. 1.경부터 대전 대덕구 E건물 501호(이하 ‘F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G학원(이하 ‘H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5. 2. 1.경부터 대전 서구 I빌딩 701호(이하 ‘J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K학원(이하 ‘L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 교습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과 피고는 H점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출자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L점 동업계약 당시 출자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각 출자금을 출자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H점 및 L점 동업계약 당시 손익분배 비율 등에 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공동사업지분은 각 25%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지분비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자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2014. 12. 1. F 사업장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1) 원고들과 피고는 자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2015. 1. 14. J의 사업장 을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의 탈퇴 1 피고는 원고들과 학원 운영에 관한 마찰이 생기기자, 2015. 9. 7.경 원고들에게 “2015. 8. 26.경 원고들에게 탈퇴 의사를 밝히고 2015. 8. 31.자로 H점의 피고 수업을 폐강하였으며, L점과 H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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