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11. 21. 동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1조 : 갑(원고), 을(피고), 병(C), 정(D)은 2016. 11. 21.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E’으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 공동사업지분은 갑 2/6, 을 2/6, 병 1/6, 정 1/6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 갑, 을, 병, 정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제4조 :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페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제5조 : 모든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집행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등은 아산시 F, G 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경매절차에 공동입찰자로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16. 11. 14. 각자의 지분(원고 및 피고 각 2/6, C 및 D 각 1/6)을 표시한 공동입찰신고를 하면서 ‘A 외 3인’ 명의로 경매법원에 입찰보증금 68,865,000원을 납부하고, 입찰가액 802,000,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라.
위 입찰보증금 68,865,000원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그 중 각 22,955,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11,477,500원은 C 및 D가 마련해 온 돈이었다.
마.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