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서울 마포구 C에서 운영하던 브런치 카페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라 한다)’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4. 3. 26. 100,000,000원, 2014. 4. 10. 30,000,000원, 2014. 5. 2. 30,000,000원, 2014. 6. 3. 14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동업계약서 상기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은 마포구 C 1층에서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동업내용
1. 갑과 을은 2014. 6. 30.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D으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2. 공동사업지분은 갑 65%, 을 35%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3. 갑과 을은 제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4. D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집행한다.
5. 기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6. 상기 동업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도 원피고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고 주요 메뉴를 수제버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계속해서 운영하였는데, 수제버거집으로 변경된 후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카페로 전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