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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5구합8282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6.부터 2012. 9. 12.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있는 현지 수출업체인 Xiamen Powsun Inc.로부터 타일(이하 ‘이 사건 타일’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타일의 제조자가 관세법 제51조「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2호) 별표 제1호가 정한 저율의 덤핑방지관세율 9.14%가 적용되는 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s Building Material Co. Ltd(이하 ‘레드리프’라 한다)라는 전제 하에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타일의 제조자가 ‘레드리프’가 아닌 위 법 및 규칙 별표 제23호가 정한 고율의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적용되는 그 밖의 공급자, 즉 ‘A’, ‘B’, ‘C’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4. 6. 27. 원고에게 관세 43,279,000원, 부가가치세 4,327,880원, 가산세 24,822,730원 합계 72,429,6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납세의무자 관련 주장 원고는 태영세라믹 주식회사(이하 ‘태영세라믹’이라 한다

)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타일을 대행하여 수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타일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태영세라믹일 뿐 원고가 아니다. 2) 세율 관련 주장 원고는 중국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이 사건 타일의 제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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