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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43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도자재 타일이 제조자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제조자가 아닌 허위의 제조자로 신고하여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16.07%)이 아닌 저세율의 덤핑방지관세율(10.26%)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3.경 중국 Tangshan Rongfu Ceramics Co.Ltd사가 생산한 도자재 타일(Porcelain Tile) 4,200㎡를 (주)C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 D)함에 있어 실제 위 생산자로 신고할 경우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적용되어야 하나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생산자를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로 신고하여 10.2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위 수입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4,035,6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주)B 및 (주)C 명의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도자재 타일 1,729,985㎡, 과세가격 5,526,523,900원 상당을 수입하여 합계 321,090,2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중국산 도자재 타일 1,564,681㎡, 과세과격 2,232,280,049원 상당을 수입하여 합계 290,666,050원을 포탈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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