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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139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4,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C에 위치한 D(대표 E) 실제대표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높은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부과되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낮은 덤핑방지관세율 9.14% 또는 10.26%가 부과되는 것처럼 생산자증명서 등을 허위 구비하여 세관에 관세율을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에 위치한 부산세관에서 D 명의로 중국 수출자(F) “FOSHAN ZHONGZHENGHUI TRADING CO., LTD."사로부터 수입하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16,800평방미터(M2), 미화 35,140달러(한화 37,451,840원) 상당품을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높은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부과되는 중국 “FOSHAN LONGPU MATERIALS CO., LTD."사에서 실제 생산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덤핑방지관세율 9.14%가 부과되는 중국 “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S CO., LTD."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같은달 8.10.경 수리받음으로써 그 덤핑방지관세율차이 6.93%에 대한 해당 관세 2,595,4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까지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관세포탈죄)“ 기재와 같이 높은 덤핑방지관세율 16.07%가 부과되는 “FOSHAN LONGPU MATERIALS CO., LTD."사 등이 생산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509,491평방미터(M2, SM)을 수입함에 있어, 낮은 덤핑방지관세율 9.14% 또는 20.26%가 부과되는 중국 “FUJIAN MINQING RED-LEAF CERAMIC BUILDING MATERIALS CO., LTD."사 및 “FOSHAN GAOMING YAJU CERAMIC CO., LTD."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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