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4,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6,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주식회사 E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타일, 위생도기 도매업을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해시 G에 있는 타일, 위생도기 등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을 수입하면서 정상적인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게 되면 타업체와의 국내 가격경쟁에 밀려 판매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2012. 9. 13. 물품원가 63,586,197원 상당의 타일 25,200㎡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중국 생산자는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받은 TANGSHAN ROUNGFU CERAMIC CO., LTD사임에도, 마치 덤핑방지관세율 10.26%를 적용받는 FOSHAN GAOMING YAJU CERAMICS CO., LTD사가 생산자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확인서 및 생산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3,694,3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로 2012. 9. 13.부터 2013. 8. 12.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원가 873,365,172원(시가 1,511,012,408원) 상당의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276,733㎡를 수입하면서 실제 중국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율 16.07%를 적용받은 업체임에도 마치 10.26%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생산자확인서 및 생산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50,742,420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2013. 11. 13.부터 2014. 1.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