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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8.10.15.] [기획재정부령 제695호 2018.10.15. 제정]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044-215-4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 00. 3000호, 제6907. 21. 0000호, 제6907. 22. 1000호, 제6907. 22. 9000호, 제6907. 23. 0000호, 제6907. 30. 1000호, 제6907. 30. 9000호, 제6907. 40. 1000호, 제6907. 40. 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95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2월 2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