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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6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소 식품제조업체가 생산, 납품하여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식품을 구매한 후, 구매한 식품에 벌레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제조업체에 전화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관청 및 납품처인 마트 등에 구매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공모하여 2014. 3. 4.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D식품에서 생산한 맛김치를 2,300원에 구매한 후, 구매한 맛김치에 이물질인 콩벌레 몸통을 집어넣은 후 위 제조업체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항의하면서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식약청 등 관할관청에 고발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위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22,5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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