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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고, 피해자 G(31세, 여)는 피고인 A과 친한 누나ㆍ동생 사이로 피고인 A의 권유로 7개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험 7개 전부를 해지 또는 실효시켜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감금 피고인들은 2014. 9. 26. 20:15경 춘천시 H아파트 00동 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 놀이터로 데려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B에게 1층 현관을 지키고 있다가 5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고 올 것을 지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보험계약을 유지시키지 못하여 (내가) 5,600만 원을 손해를 보아 고통을 겪었으니 너도 똑같이 고통을 겪어봐라. 내가 여기 혼자 온 줄 아느냐. 동생들 11명과 의사도 같이 와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B을 보내서 5층으로 올라가는 사람 무조건 목 따버린다.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이들 마취도 안 하고 장기를 도려내 버리겠다. 너 나한테 엿 먹인 거 돈으로 메워야 한다. 너 때문에 빚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나와 섹스를 하면 애들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않지만, 섹스하지 않으면 당장 애들 올려보내서 아들부터 장기작업 들어간다”라고 협박하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소유의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놀이터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도 L으로 가서 쓴맛을 봐야겠다.

차에 안 타면 네 아이들 목을 따버리겠다.

우리 동생들이 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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