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5. 20: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14세)이 선배인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발바닥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2병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을 토하려고 하자 “방바닥에 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병에 토하게 한 후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