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평체육공원 쪽에서 북삼중학교 후문 쪽으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529,3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