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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평체육공원 쪽에서 북삼중학교 후문 쪽으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529,3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있는 인평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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