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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34세) 은 위 협회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협회 사무실에 방문한 정수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0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정수기 앞에 앉아 점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듯이 누르고, 그곳 싱크대에서 정수기 부품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정수기 점검을 마친 피해 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치약을 보여주기 위해 지나가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혔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현장사진이나 의자가 책상 쪽에 넣어 져 있어 그 사이 공간이 좁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한 증인 E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 엉덩이, 팔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 번째 보는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급한 암웨이 치약에 대해 안 좋다는 말을 하여 언짢아서 무 고하였다고

변소 하나 위 사유만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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