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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남지방경찰청 H중대 I소대에서 J경찰순경으로 복무하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K(남, 20세)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위 I소대에서 J경찰순경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9. 23:15경 위 I소대 내무반 2층 침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자는 척 하지마라, 같이 자자, 옷 벗고 올라와라”, “나는 게이다,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일부러 군대에 왔다”, “이 시팔 놈아 올라와”, “선임 말을 듣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층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5:00경 위 I소대 취사반 뒤편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항문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저녁시간 무렵 위 I소대 내무반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있어, 면도칼로 털 다 밀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털을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15:00경 위 I소대 내무반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지르며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30경 위 I소대 세면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모에 치약을 짜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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