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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5 2015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입사하여 2012. 5. 1.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직원 인사,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관리, 예산 편성, 회계 집행 등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사회복지 사인 피해자 F( 여, 37세), 피해자 G( 여, 29세) 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F는 지체장애 1 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1. 2013. 6. 28.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점심 무렵 E 3 층에 있는 사무국 사무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양 팔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6:00 ~17 :00 경 E 3 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오후 경 E에서 퇴근용 셔틀버스를 놓친 피해자 G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평택역으로 가 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 이것도 성희롱 이려 나 OO이 내 애인 맞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E 3 층에 있는 사무국 사무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비비고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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