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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5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5449] 피고인은 2020. 7. 29.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약수동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분을 발로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17] 피고인은 2019. 11. 11. 16: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아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H 전화통화) CCTV 영상 [2020고단661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 안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피해자가 있어서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쳤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사이, 즉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인 점, ② 피해자는 위 편의점 안에 설치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졌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통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없이 피해자를 비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그곳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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