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8. 지방토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청에서 근무하다가, B 공무원으로 승진한 후 2007. 2. 1.부터 2011. 1. 19.까지는 원주시 C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담당하던 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소도읍 육성종합개발, 개발행위 허가협의’였다.
나. 감사원은 2010. 12. 15.부터 2011. 3. 15.까지 원주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권개입 비리점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11. 4. 13.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관련자들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1. 11. 29. 구 감사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사원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음】
1. 직무관련자 D과의 금품수수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D은 2008. 9. 3. 원주시에 E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F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다.
원고는 D에게 “원주시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말하여, 2008. 10. 2.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직무관련자 G과의 금품수수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G은 2007. 1. 20.까지 원주시 건축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으나, 의원면직 후 개발행위허가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운영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관내 업체 대표들에게 G의 회사를 소개시켜주었고, 그 대가로 2008. 1. 14.부터 2010. 10. 19.까지 [별지 1] 1.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65,1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직무관련자 I과의 금전거래 이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