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하에 ‘C’ 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규모 건축ㆍ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의 영업1팀장 E에게 “F 신사옥 건립공사 TF팀의 과장으로 계시는 G 과장이 나의 H고 선배인데 G 선배를 통하여 ㈜D 제품이 F의 원주 신사옥 건립공사 납품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전체 납품대금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G에게 “내가 영업하고 있는 D LED 제품이 F의 원주 신사옥 건립 공사에 납품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6. 12. D의 LED 조명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되어 F에서 발주하는 위 공단의 원주 신사옥 건립 공사에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77,400,000원, 2015. 12. 31.경 같은 계좌로 104,380,05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1,770,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3, 26),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