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되어 4개의 원자력본부(고리, 영광, 월성, 울진)와 한강수력본부를 두고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3. 12.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년경 피고로 전직되어 근무하면서 2013. 4. 25.경부터 2015. 1. 30.경까지 B본부 C팀에서 구매 관련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 7.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임직원들이 피고에 변압기를 납품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팀 직원인 E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년 변압기 납품관련 민원조사(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9. 2. 13. 초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2. 21.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아래 표 기재 ①, ②의 징계사실을 그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①, ②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피고의 초심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외에도 ‘2011. 12. 9.경 직무관련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119조가 정한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6조 및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이하징계사실 ① 2014. 3. 12.경 교육으로 서울 출장을 가면서 D 소속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
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직무관련자와 단 둘이 서울시 F 소재 마사지룸, 음식점 및 룸살롱에서 총액 1,38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