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25,500,000원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1.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청원군 전입 후 2012. 2. 14.부터 2012. 6. 30.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2012. 7. 1.부터 2013. 3. 17.까지 위 사업소 하수시설담당으로, 2013. 3. 18.부터 2014. 6. 30.까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2014. 7. 1.부터 2015. 3. 3.까지 청주시 흥덕구 B읍장으로 재직하였다.
징 계 사 유
1.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2. 3. 13.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본인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 개발사업’ 감리회사인 D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E 감리단장에게 “기름 값”을 요구하여 감리단장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12. 3. 13.부터 2013. 10. 6. 기간 중 총 2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수수하였음
2.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수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2. 7. 1.부터 2013. 3. 17.까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부하 직원인 F(시설7급)에게 “용돈”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하수시설팀 직원들의 여비를 갹출하여 관리중인 계비에서 매월 3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수수하였음
3.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수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2014. 7. 11. 장남 결혼 시 관내 업체인 G회사(지하수 개발 업체) H으로부터 20만 원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100만 원의 축의금을 수수하였음
4.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2004. 1.월경 원고 주도 하에 청주시청 직원 5명과 함께 1인당 1,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청주시에서 발주한 19건, 476,996,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