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29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상시근로자 9,000여 명을 고용하여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등을 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2. 2. 1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로 전적되어 2007. 1. 9.부터 2010. 12. 30.까지 B실장(원고의 C업무 총괄)으로, 2010. 12. 31.부터 2011. 9. 5.까지 D처장(원자력발전소 E업무 총괄)으로, 2011. 9. 6.부터 2012. 7. 10.까지 F처장(G업무 총괄)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며,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조립식 단열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한 다음 2012. 9. 4.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 징계사유 ① 업무 관련 금품수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원자력발전소용 보온보냉재를 생산하여 원고에 납품하는 업체인 소외 회사에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발주 해주도록 원고의 간부에게 청탁하면서 식사 접대를 자주 하는 알선자 I으로부터 2011. 9.경 자연산 송이버섯 선물세트 1개(시가 50만 원 상당)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② 업무 관련자에게 금전 대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1. 10. 10. 브로커 I에게 금전을 빌려주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부서장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금전 2,5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