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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15593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현씨앤디는 772,295,48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30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세현씨앤디(이하 ‘세현씨앤디’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현대건설은 2006. 10. 31.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현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C 2010. 5. 27. ~ 2020. 5. 26. 307,183,500 A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둥 및 내력벽 D 2010. 5. 27. ~ 2015. 5. 26. 307,183,500 A아파트 신축공사 중 보, 바닥, 지붕 E 2010. 5. 27. ~ 2013. 5. 26. 614,367,000 A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정 및 기초 등 F 2010. 5. 27. ~ 2012. 5. 26. 409,578,000 A아파트 신축공사 중 대지조성공사 등 G 2010. 5. 27. ~ 2011. 5. 26. 409,578,000 A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 등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세현씨앤디는 2010. 5.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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