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고문인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는 D 조합장이었던 자로 현재 대표청산인 지위를 다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B단체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실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현수막 설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비록 적법하게 설치하려던 현수막이 감겨져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각목을 휘두른 것은 위 각목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공개된 집회ㆍ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의 초상권 보호는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