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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자리 안내 및 주류 서빙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청소 도구 막대기를 휘두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막대기를 빼앗아 던져 버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및 좌측 눈 주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2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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