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위에 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1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D(50세)과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뒤에 트럭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문을 3회 내지 4회 열어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내지 3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 놓여있던 약 30cm 정도의 막대기를 들고 나와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순번 8)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D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적은 있지만, 약 30cm 정도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