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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3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3:37경부터 2013. 4. 23.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고자냐 , 변태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상해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단서 제출), 감정의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D 모텔 206호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거나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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