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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6:40 경부터 17:00 경 사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6세) 의 집 경계에서, 차단막 설치를 위해 쇠파이프를 땅에 묻고 있던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붙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1회 끌어 잡아 당겨 위 쇠파이프를 손으로 붙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CCTV 영상 편집 및 첨부 건), CCTV 편집 영상 및 CD 1매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스듬히 세운 쇠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서 있는 돌무더기 바로 앞으로 다가가 쇠막대 기의 한쪽 끝을 바닥에 박아 쇠 막대기를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은 채 아직 바닥에 내려놓지 않은 쇠막대 기를 오른발로 3회 가량 찬 다음 피해자가 쇠 막대기를 똑바로 세우자 쇠 막대기를 양손으로 잡고 마치 피해자에게 서 쇠 막대기를 빼앗으려는 듯이 세차게 1회 잡아 당겼으며, 이후 피해자가 재차 쇠 막대기를 세우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쇠막대 기를 1회 오른발로 차고 다시 1회 왼발로 찬 사실, 이후 피해자의 남편 (D) 이 쇠 막대기를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간 사실, 이후 피해자 부부와 피고인 부부가 쇠 막대기를 세우려 한 지점에 관하여 뭔 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쇠 막대기를 양손에 들고 와 재차 피고인이 서 있는 돌무더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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