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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8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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