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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2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D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으로, 자신을 E의 소장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변제 능력을 믿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인천에 있는 천마산을 유산으로 받았다.

이 천마산이 개발이 되면 2010. 3. 9. 보상금으로 240억 원이 나올 것이다.

지금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25억 원짜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산 관리사에서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잡아 놓고 있다.

나는 공무원 신분이라 이 건물을 낙찰 받지 못하니 D 명의로 경매를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사에 지급할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 주면 천마산 토지 보상금을 받아서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천마산 개발로 인한 보상금을 받거나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낙찰 받을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2. 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 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광업소의 직원이 970명 정도인데, 광업소 내에서 슈퍼를 운영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늦어도 2010. 3. 말에는 슈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높은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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