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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7 2017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사당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물건이 좋으니 낙찰 받으면 최소한 8,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에 참가해 본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2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 역에서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26.부터 2015. 11. 2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47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홈 플러스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국민은행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단독주택 2 층짜리 경매 물건이 있는데 원래 현 시가로는 5억 2천만 원인데, 경매 물건으로 1억 6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낙찰 받으면 최소한 8,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경매 물건을 구입하는 등기 권리증 발급 비 및 수입 인지대 및 차비 등 70만 원을 빌려 주면, 남편 명의로 낙찰 받아 시세 차익을 돌려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경매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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