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 고가의 외제차량, 토지,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아 바로 팔면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
2016. 12. 23. 까지는 틀림없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9. 경 피고인 명의 U 은행 계좌 (I)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F 회사 (D 법인) 가 분당에 있으니, 출퇴근하기 어렵지 않느냐
Z 아파트 제일 작은 34평을 경매로 낙찰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아파트 낙찰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3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경 광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 내가 갈마 터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