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충남 당 진에 있는 C 앞에 좋은 상가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위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 1억 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위 상가 건물을 낙찰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자신이 시흥시 D 건물에서 추진하던 요양병원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경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0. 3.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 경 시흥시 D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그 처인 피해자 E에게 ‘D 건물을 리모델링 중이고, 2 층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의원이 임대차계약을 마쳤다, 1 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3억 원을 주면 늦어도 2010. 5. 1. 경에는 D 1 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3개 의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6. 12. 14. D 건물을 낙찰 받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 최고액 1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G가 2009. 8. 25. 피고인에게 6억 3,900만 원을 청구하며 D 건물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은 기존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D의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