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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2 2015나1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대리한 D는 2012. 9. 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79.17㎡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79.17㎡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② 제1 계약 체결 이후 원고를 대리한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29.38㎡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5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③ 피고는 2013. 12. 15. 제2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3층 29.38㎡를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제1 계약에 의한 보증금으로 6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차임으로 7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1, 2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계약은 2015. 4. 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합계 130만 원에 충당되어 차임채무가 소멸한 기간 다음날인[2012. 9. 5.부터 2013. 3. 20.까지의 차임 합계 130만 원(= 월 20만 원 × 6.5개월 이 위와 같이 충당되었다.

원고는 2013. 2. 20.까지의 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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