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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2841
부동산임대료미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3층 주택의 1층...

이유

원고는 2012. 1. 18. 피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3층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8.부터 2014.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3.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가 44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등의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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