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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0 2016나1008
권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29. I으로부터 구미시 D 지상 3층 건물 중 2층 213.75㎡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주식회사 설빙[이하 ‘설빙본사’라 한다]은 2013. 10.부터 현재까지 ‘설빙’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데, 2014. 12. 31. 기준 연간 매출액이 912,886,617원 이상, 가맹점사업자수가 33개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다.

피고는 2014. 3.초경 설빙본사와 사이에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자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G(원고의 남편)는 2015. 3. 24. F의 중개 하에, 피고를 대리한 C(피고의 남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권리양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 및 권리양도계약서(갑 제1호증)

1. 임대 조건은 기존 계약된 임대조건에 준한다.

2. E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260,000,000원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포함한다). 3. 양수에 따른 권리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2015. 3. 24.에, 잔금 230,000,000원은 2015. 3. 26.(설빙본사 계약 전일)에 각 지급한다.

4. E점 양도자(피고)의 영업은, 설빙본사 및 사업자등록이 끝나는 시점 기준에서 양도인(피고) 양수인(원고)이 합의한다.

5. E점 관련 설빙본사 필요 비용은 양수인(원고)이 부담한다

(교육비 및 기타 비용). 7. 양도 시 각종 시설물(시설물, 전화, 인터넷, 음향기기, 카메라 등)은 현재 상태로 양도한다.

다. 원고는 2015. 3. 24.(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3. 27. 피고에게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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