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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61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9. 24.경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는바, 2015. 10. 10. 피고가 운영하려는 갤러리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연 차임 2,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에게 갤러리 운영자금으로 많은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위 연 차임 2,000만 원은 별도로 하고 그 외의 차용금 중 3,500만 원을 201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2016. 11. 1.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위 연 차임 2,000만 원 + 위 차용증상 차용금 3,500만 원 - 변제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인 2015. 10.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연 차임,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였는데, 2016. 1. 초순경 피고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연 차임 등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차용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3,500만 원 외의 돈에 대하여도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를 괴롭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연 차임, 필요자금을 모두 합하여 차용금을 3,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외의 돈에 대하여는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경 500만 원을, 2016. 3. 9. 2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6. 3. 9. 피고 소유의 도자기로 130만 원을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2,850만 원(= 3,500만 원 - 500만 원 - 20만 원 - 130만 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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