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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나3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경찰관으로 2014년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D부서에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8.경 성명불상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마약을 소지투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의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 C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10. 19. 서울지방경찰청 D부서에 출석하였고, 피고 C의 소변 및 모발 채취 요구 중 소변 채취 요구에만 응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의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났다.

마. 2015. 10. 21. 원고의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피고 C이 2015. 11. 19. 원고의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바. 원고가 이후 다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소지),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투약)을 범죄사실로 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6. 8. 13. 원고가 위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었다.

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9. 27. 원고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필로폰 투약의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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