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치킨집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몸에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피의자 A 소변 감정서), 추송서(피의자 A 음모 감정서)
1. 수사보고(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논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기 바늘자국 사진 사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의 처 F는 2013. 12. 18. 경찰 112 신고전화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다고 신고한 사실, ② 경찰이 당일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간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MET)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확인시험과 암페타민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피고인에 대한 모발검사는 모발 수량의 부족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④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