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0. 29.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필로폰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마약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2018. 10. 29. 2회에 걸쳐 시행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의심 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보호관찰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고인의 소변 약 20㎖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소변감정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투약 후 30분부터 단순투약자는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부터 2018. 10. 18.까지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에 약 1~4회 가량의 빈도로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아왔는데,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던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