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보이스 피 싱의 피해 금 인출 책 혹은 이에 이용될 접근 매체 운반 책을 담당한 피의사실로 긴급 체포될 당시 양 팔에 필로폰 투약으로 추정되는 주사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여부 검사를 위한 소변과 모발 채취를 거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위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받아 2005. 8. 7.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모발 검사에서도 동일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소변을 통한 메트 암페타민 성분 검출 가능기간은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일 내지 10일까지 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2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그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필로폰 1회 투약 량이 0.03g 임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긴급 체포되기 전 공소사실 일시 경 자신의 주거지나 혹은 사무실 등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보이스 피 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