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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노4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투약 장소, 투약 방법 등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26 판결 , 위 판결은 2018.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2018. 5.경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에 관하여 음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2018. 7. 25.경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2018. 7. 2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7. 30.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필로폰 양성 판정을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정신과와 내과 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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