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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이 사실은 별지 1 2012년 2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주식회사 H 등 4개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509,326,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안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2 H에 대한 2013년 1기 세금 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84,557,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22매를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및 2013. 7. 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2013. 1. 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 기 기간 동안 주식회사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651,81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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