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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113437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3.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 피고 B에게 원고 소유 기계 8종 총 15대를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위 기계 중 덴타기 1대, 연속 덤불기 1대, 보일러 2대를 D에게 재매도하였다.

나. D는 2018. 2. 19. 원고가 E로부터 임차한 양주시 F 소재 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기계의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절단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위 공장이 전소되었다.

다. D는 2018. 2. 26. E와 사이에 ‘D는 전소된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기간 2018. 3. 5.부터 2018. 3. 31.까지로 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D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E는 D가 이 사건 이행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비 71,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가 피고 B의 이행보조자 또는 사용자이므로,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신축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였으므로, D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구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D를 피고 B의 피용자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 B이 E에게 D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근거가 될 뿐 D가 별개의 계약인 이 사건 이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하고, 나아가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근거 역시 되지 못한다.

또한, 설사 D를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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