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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06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3,729,700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G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고 한다

)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다. 2)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어머니, 피고 F은 피고 D의 외할머니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2018. 8. 31. H 등 이 사건 중학교의 학생 9명이 집단으로 몰려가 원고 A에게 뒷담화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원고 A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학생들은 학교 측에 피고 D로부터 원고 A가 자신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3) 피고 D는 피고 E에게 “A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다. A가 다른 애들한테 내가 A를 욕하고 왕따 시킨다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다. 4) 2018. 9. 7. 21:00경 피고 E는 원고 A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 D가 피고 E에게 한 위 3)항과 같은 말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물었다. 5) 2018. 10. 19. 피고 F은 이 사건 중학교에 찾아가 3학년실에서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선생님에게 “D가 피해자다. A가 친구들에게 D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6) 2018. 10. 25. 원고들은 이 사건 중학교에 위 1)항에서 본 H 등의 따돌림 내지 언어폭력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E가 2018. 9. 7. 늦은 밤 원고 A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 A가 하지도 않은 말들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고 F이 2018. 10. 19. 학교에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E와 F의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하였다.

7 한편 원고들은 I이라는 학생이 피고 D로부터 “2018. 9. 7. 있었던 원고 A와 피고 E 사이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 E에게 ‘D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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