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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4 2019가단9161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과 밀링 기계 1대, 선반 기계 1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동산 등’이라 한다)는 과거 소외 C의 소유였는데, C의 채권자 소외 D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7. E 경매사건(이하 ‘종전 경매’라 한다)으로 소외 F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소외 G이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2019. 3. 15. G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 등을 매수한 다음 이를 C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D는 C가 이 사건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다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 H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으로 피고가 이 사건 동산 등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산 등은 원고의 소유이고 C의 소유가 아님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고, 피고는 D의 남편 I의 형으로서 이 사건 동산 등이 C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고(과실) 보이므로 이 사건 동산 등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밀링 기계 1대, 선반 기계 1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밀링 기계 1대, 선반 기계 1대의 가액의 합계인 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인 14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 인정 여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 사건 동산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 경매절차 및 그 이후 매매에 의하여 2019. 3. 15. 원고가 이 사건 동산 등을 전전 매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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