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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0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직물 염료 및 화학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염료 도매수출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까지 피고 B에 염료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물품대금 합계 126,019,1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망인은 2017. 1. 5.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망인이 2018. 3. 14.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D는 2018. 5. 9.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570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14.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는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6,019,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D가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된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126,019,142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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