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0:5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위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2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