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3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의 뺨을 때렸는데, 피해자 E(53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상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1994년 이전의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