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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1: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그 전에 다른 식당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었으나 헤어진 다음, 그때 말리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 자가 위 “D 주점 ”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생맥주 잔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전화 녹음 진술 요약)

1.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이 부서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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