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8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1:0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57 길 소재 ‘ 새 꿈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과 만두를 먹던 중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만두를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왼쪽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피해자 C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모두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도 범행을 유발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